[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수온 사고로 인정되어 지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이 2020년 1억 5,200만원에서 올해 8월 82억 1,100만원으로 4년 사이 무려 5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전체 지급 건수는 ▲2020년 806건, ▲2021년 238건, ▲2022년 377건, ▲2023년 238건, ▲올해 8월까지 137건으로 전체 지급 건수는 매년 줄어들었다. 반면 고수온 사고는 ▲2020년에는 8건으로 전체 지급 건수의 1%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에는 95건이 발생하며 전체의 69%를 차지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재해보험 지급 사고 10건 중 7건이 고수온 사고였다.
전체 지급 보험금은 ▲2020년 331억 9,500만원, ▲2021년 107억 6,200만원, ▲2022년 95억 6,400만원, ▲2023년 105억 5,800만원, ▲올해 8월까지 91억 1,6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고수온 사고는 ▲2020년 1억 5,200만원에서 ▲올해 8월에는 82억 1,100만원으로 약 5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해보험 가입률은 ▲2021년 29.7%, ▲2022년 37.0%, ▲2023년 39.8%, ▲2024년 8월 36.1%로 아직까지 30%대에 머물러 있다.
또한 특정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률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가작 적은 가입률을 기록한 ▲톳이 0.8%였고, 그 뒤를 이어 ▲멍게 3.1%, ▲쥐치 4.5%, ▲감성돔 5.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입률보다 못한 품목이 14종이나 되었다.
정희용 의원은 “재해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수산물이 예기치 않은 재해에 노출되었을 경우, 종사자들의 삶과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 며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민들이 좀 더 쉽게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부담금을 낮추고, 특약으로 되어 있는 고수온 사고 보장을 기본계약으로 변경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양식 어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산업 변화에 제대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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