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직 소방공무원 홍순탁 위원장, 공병상 사무총장 등 관계자와 함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최혁진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경찰과 소방공무원은 30년 이상 재직해야만 국립호국원에 안장이 가능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경찰·소방공무원 20년 이상 재직자와 경찰청장·소방청장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포함시키기 위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최혁진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헌신은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아야 한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킨 이들이 군인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명백한 불합리”라고 강조하며, 법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은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무 순직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은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반면,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퇴직 시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 동일한 위험직무임에도 경찰·소방공무원에 더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직 소방공무원 홍순탁 위원장, 공병상 사무총장 등 관계자와 함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최혁진 의원

최 의원은 “최근 경남 산청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방화복조차 지급받지 못한 소방 인력이 목숨을 잃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참혹한 현장을 수습했던 한 소방관 역시 끝내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라며,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이 국가적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하루빨리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최혁진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소방공무원 20년 이상 재직자와 경찰청장·소방청장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에 포함하고, 10년 이상 재직자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