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소상공인의 협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6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249억원 예산으로 신규조합 220개, 기존조합 220개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협업사업에 필요한 공동사업 지원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운영된다. 협업 지원분야는 공동브랜드, 공동장비, 공동마케팅 등 6개 분야이며,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 기존조합은 기 지원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잔여금액 내 추가 지원
컨설팅 지원은 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사업계획 수립, 비즈니스모델개발 등 조합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해, 200여 명의 협업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지원한다.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은 동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 구성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한 조합설립 절차에서부터 설립 후 지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2월 15일부터 9월까지이며, 매월 초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 3년 간(‘13~’1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통해, 1,500여 개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1,358개의 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을 지원하여 협동조합의 저변확대에 주력하였으며, 우수사례 100개(‘14, 45개, ’15 55개)를 발굴하여, 성공사례를 보급·확산하였고, 협동조합 박람회(‘15.7, 92개조합 참여)를 통해 생산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올해는 지원 4년차를 맞이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한 저변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성장가능성 있는 조합을 선정하여 우량조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조합에 대해서는 판로개척 및 홍보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보유기술의 사업화 등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수요자의 편의성과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협동조합원의 인식제고를 위한 조합원의 교육 이수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참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협업 컨설팅의 품질제고를 위해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컨설팅 과정을 지원단계별(조합설립→경영관리→조직관리→회생지원)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분야별 공동사업 지원금액을 1억원으로 통일(공동장비 2→1억원)하여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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