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원한남’ 사업자·세입자 갈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

- 세입자 비상대책위원 구성···조기 분양전환 반대 소송 준비
- 임차인, “사실상 종부세 폭탄을 전가하는 행위” 주장
- 입주민 P씨, “기업의 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기대로 입주”

윤석문 승인 2020.11.03 16:33 의견 0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나인원한남'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분양가 42억~9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나인원한남’에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화났다. 디에스한남이 2017년 하반기 ‘나인원한남’을 분양하려 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보증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차선책으로 ‘임대 후 분양’을 선택했다. 그리고 입주자들은 4년간 월세를 내면서 임차로 거주하고, 이후 최초 분양가 그대로 매입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입주를 하였는데, 최근 ‘조기 분양전환’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법적 다툼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지난 7월 정부는 ‘법인이 투기의 원흉’이라며 정상적인 임대사업 법인까지 종부세를 대폭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한때 장려하던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없애버렸다. 정부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함께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분양할 수 있게 하면서 디에스한남이 분양 시점을 내년 3월로 앞당기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임차인들은 조기 분양전환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시행사인 디에스한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비대위에는 입주민의 절반가량인 160가구가 참여했으며, 추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차인들은 “사실상 종부세 폭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4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라는 말을 믿고 자금준비 및 기존주택 처분 계획을 세웠는데, 입주민과의 사전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 분양 통보를 했다”며, “임대사업자 말소를 위해서는 임차인 동의를 받도록 법이 개정됐는데도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 대부분은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는 2023년 11월에 맞춰 기존 주택 처분 및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조기 분양 결정’으로 분양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입주자는 “최초 4년 임대 후 분양받을 것인지에 대해 입주민은 선택할 권한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디에스한남 측이 입주자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도 없이 내부 결정 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하며, “디에스한남은 대신증권의 손자회사(孫子會社)로 알고 있다. 때문에 큰 신뢰를 모토로 삼는 기업에서 입주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입주 주민들의 생각”이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다른 입주자 주민 P씨는 “법적으로 대응을 준비 중이며, 이곳에 입주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은 대신이라는 기업은 사회적으로 기반이 잡혀있고, 탄탄한 기업이기에 대신을 믿고 계약을 했다. 그리고 기업의 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기대로 입주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폐업을 하고 분양을 결정하는 것은 입주민의 기대와 믿음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이며, 기업명성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전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