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채용비리처벌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류호정 의원, 채용비리는 권력이 있는 사람만 저지르는 또 다른 권력형 범죄
- 공청회 통해 수렴한 의견 바탕 법안 완성해 채용비리 근절할 것

정현호 승인 2020.11.19 14:48 의견 0
정의당 류호정 의원<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오늘(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16년 강원랜드 사건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은행권 채용비리까지, 일상이 되어버린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심상정 의원, 배진교 의원의 공동 주최하였고, 청년정의당 강민진 창당준비위원장의 사회와 권영국 전 정의당 노동본부장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민변 서채환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 민달팽이유니온 김채란 정책기획국장, 정해명 공인노무사(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그리고 셜록 이명선 기자가 참여했다.

류호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채용비리는 권력이 있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며, 채용비리가 가진 권력형 범죄로서의 특징을 시사했다. 배진교 의원은 “자산과 계급 세습의 수많은 연결고리 중 하나인 채용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채용비리처벌 특별법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채용비리는 개인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는 사회로 전락시키는 범죄이며, 전근대 신분 사회의 음서제도와 같이 특권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안정된 지위를 물려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현행법은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용비리의 청탁자와 이를 수행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들도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뿐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는 실정이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므로 은행권 채용비리와 같은 민간기업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제할 수는 없다.

또한 권 변호사에 따르면, 채용청탁으로 취업을 한 채용비리 수혜자, 즉 부정입사자들에 대한 조치가 불분명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 역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류호정 의원이 준비 중인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의 경우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채용비리 혐의 기소 및 처벌을 위해 적용되어 왔던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관련 범죄들의 처벌 상한을 참고하여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두어 형사처벌이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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