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윤석열 총장 징계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가 담보한다는 말인가?

선데이타임즈 승인 2020.12.14 10:16 의견 0
정영국 세계한민족회의(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이사장

[정영국 세계한민족회의(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이사장]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전교모)은 '2020년 대한민국 거짓말 대상'에 문재인대통령을, '2020년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파괴 대상'에 추미애법무부장관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0일 개최되어 추-윤 대리인들 간의 치열한 공방 속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15일 2차 기일을 잡고 정회했다.

문대통령은 뒤늦게 징계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원로 헌법학자 허영교수의 말씀은 이미 '수많은 위법 속에서 진행된 징계 절차가 소급해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되찾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위법의 과실인 징계사유는 이미 증거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며, 또 '소추자가 심판자를 정하게 한 검사징계법 규정도 위헌'인바, 이는 '자기 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정한 법은 죽은 권력과 산 권력을 구별하지 않으며, 또 법은 내 편 네 편을 가르지도 않는다. 그래서 법은 공평한 것이다. 법이 공평성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그런데 문 정부는 산 권력과 내 편은 치외법권에 두라'고 한다, 라고 지적했다.

'우리 헌법은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장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뺏을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위헌적인 코미디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라 했다.

문대통령(추미애, 여권이 합세하여)은 '왜'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검찰총장을 그토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내쫒아야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윤총장이 문재인정권의 핵심을 건드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추미애장관이 소추하고 추장관이 지명한 정한중, 이용구, 심재철 등 친정권 성향 대리인들이 심판하는 윤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절차상 파행적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구성조차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debet esse judex in propia causa)"는 오랜 법언의 가르침 때문이다. 스스로 재판관이 돼 진행하는 재판은 '사적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신평,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고 했다.

한편,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야당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하여 이제 살아있는 정권수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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