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일제잔재법률용어청산을 통해 일제의 잔재 바꾸겠다”
- ‘빈민족 행위 처벌법’과 특위 구성했지만 청산 못해
- 일본식 표현을 사용한 법률용어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
-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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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11:47 | 최종 수정 2020.12.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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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행 법률 중 일본식 표현을 사용한 법률용어 청산을 통해 우리 법률 속에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를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모임의 정청래 대표는 “우리나라 최초의 제헌 국회는 제헌 헌법에 따라 ‘빈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고 반민 특위 구성을 하였지만 1년이 채 못 되어 해산하면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2000년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친일인명사전’이 공개되는 등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시작 되었지만 여전히 일제 잔재는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잔재법률용어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19인은 현행 법률 중 일본식 표현을 사용한 법률용어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121건의 법률에서 일본식 표현을 발견했고 개정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언어는 민족의 얼과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기에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해야 우리의 얼과 문화가 바로 설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 아직도 일본식 표현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한 ‘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법을 명실상부한 ‘우리 대한민국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는 정청래 의원(대표, 이하 가나다순)을 중심으로 김남국, 김민철, 김병주, 신현영, 오기형, 오영환, 이성만, 이수진, 이용우, 이원택,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주철현, 최혜영, 한준호, 홍성국 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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