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민의 재산권 침해하고, 분열 조장하는 임대료 멈춤법

김상교 승인 2020.12.21 10:40 의견 0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지난 14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감염병으로 집합 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선 임대료를 제한하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임대료 멈춤법 발의 내용을 보면,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선 차임의 2분의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는 내용과 임대료를 못 받는 임대인에게는 금융회사가 담보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당의 임대료 멈춤법에 발맞추어 문 대통령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문제를 꺼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영업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라고 말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있어 정부도 코로나19 확진 예방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일상생활은 힘들어도 대다수의 국민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정부 정책에 따르고 있다. 코로나 2.5단계로 경제는 멈춰버렸다. 이로 인하여 생업에 제한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영업을 못하게 하는 집합 금지 업종과 달리 영업은 할 수 있어도 거리에 인적이 끊겨 고객 그림자조차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는 계속 지불해야 하는 부당함에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임대인, 임차인 문제 이전에 금융권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이란 선과 후가 있는데.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내버려두고 이분법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의 임대료 문제보다 은행권의 대출이자 감면, 금리인하 등을 선행하고 임대인에게 그에 따른 임차인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어느 누가 불만을 토로하겠는가?

관악구에 살고 있는 70대를 바라보는 노부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노후 대책으로 3층짜리 건물을 구입하여 1·2충은 세를 놓고 자신들은 3층에 거주하며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임대료로 각종 세금과 대출이자 등을 내고 나면 돈이 얼마 남지 않는다고 했다. 월세는 몇 달씩 밀리기도 하고, 코로나 등으로 사정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정 부분 내려주기도 했지만, 은행 대출금 이자는 하루만 늦어도 고금리가 붙는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소상공인 L씨는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호스텔을 얻어 숙박업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임대를 하여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피해는 지속되고 있으며, 임대료를 받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추어야 한다’는 취지의 ‘임대료 멈춤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문제도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 급여와 은행 대출 이자 등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오로지 ‘임대료 멈춤법’만 부각되고 있어 안타까우며, 미래 또한 불투명 하다”는 말로 자신의 심정을 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수 업종에 대한 집합 금지 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 인기 영합적으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경제적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나눠 정부와 여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번 임대료 멈춤법 또한 분열을 조장하듯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으며 마치 임대인을 나쁜 임대인으로 몰고 가는 모습으로 조명하고 있어 안타깝다. 임대료 멈춤법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개인의 재산권을 가지고 왈가왈부할게 아니라 임대료 멈춤법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각종 세금과 금융 대출이자, 그리고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적 대안과 직원의 급여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할 때에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발의를 해야 한다. 일부 대안으로 제시한 금융권의 상환 연장 및 유예가 아닌 말 그대로 멈춤을 실행해야 할 것이며,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고자 한다면, 정부의 세금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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