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문제 해결에 앞장서!

- 외국인주거시설 기준 강화, 농촌지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의 거주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
- 하 의원, " 축산 농가들의 애로사항 해결 위해 일조하겠다"

김혜정 승인 2021.04.02 11:33 의견 0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3월 31일 국회를 방문한 고용노동부 정해영 외국인력담당관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유원상 경영인력과 과장, 국토교통부 이형주 건축정책과 사무관,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박중신 자문관 등을 만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각 부처의 입장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협의했다.

지난 2020년 12월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이후, 고용노동부가 외국인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농촌지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축산 농가의 경우,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일반건축물인 관리사도 지자체에서 숙소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관리사는 주거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축산 농가들이 상당한 고충에 직면한 실정이다.

축산 농가는「가축전염병예방법」등에 근거하여 가축질병(AI, ASF 등) 발생 예방 및 방역 등을 위해 외부출입 등이 제한되고 있어, 농장직원들은 관리사에서 상시대기(24시간)하며 생축 등의 관리를 위해 숙박하고 있다.

실제로 축산 농가 11만호 중 368호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현황을 조사(’21.3.10∼3.16)한 결과, 관리사(일반건축물)에서 주거하는 비율이 전체의 48%나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대표하여 축산 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의 거주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제시했다.

하영제 의원은 “각 부처의 입장을 토대로 국무총리실에 중재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추가적인 법안 검토 등을 통해 우리 축산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지난 3월 19일 냉난방장치, 수도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외국인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농민들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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