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전 의장 사기혐의, 檢 수뇌부 늦장 처리에 피해자 가슴 졸여

- 檢 수뇌부 석연치 않은 ‘빗썸’ 이정훈 기소 지연
-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은 코인사기 사건
- 서울지방경찰청, 이 전 의장···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

윤석문 승인 2021.06.11 14:38 의견 0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선데이타임즈=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편집)윤석문 기자]법무부가 지난 4일 2021년 하반기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 것. 이에 따라 인사는 오늘(11일) 자로 시행됐다.

문제는 이 날짜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으로 신규 보임된 최성필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관련해서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은 코인사기 사건이 이번 인사 시행 이전에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억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구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23일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이정훈(45) 전 의장을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법)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의장이 지난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선판매를 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서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의장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1년 이상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빗썸 본사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후에는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알려진 소환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는 것은 물론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이미 진행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다시 진행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검찰 수뇌부 인사를 앞두고 최성필 중앙지검 2차장이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도 11일 인사 시행 이전에 사건처리가 안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크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과 지난 9일 만난 한 피해자는 “인사 이전에 사건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뇌부 인사가 시행되기 전에 사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일 인사에서는 최 2차장의 전보가 결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인사가 뒤따르지 않았다. 이에따라 나병훈 1차장 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2차장 검사가 새로 온다고 하여도 사건파악을 이유로 상당 기간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0일 취재 TF팀과의 통화에서 또 다른 피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검찰의 갑질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종결을 즉시 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국 검찰이 우리 사건의 수사 결론을 미루는 것은 이성윤 전 지검장 등의 역할 부족 때문”이라면서 “이정수 신임 중앙지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속한 결론을 내려서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수사 중인 사안으로 기소가 되기 전에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BXA 투자자 50여 명은 코인 판매 과정에서 빗썸이 BXA 토큰을 발행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홍보해 피해를 봤다며 이 전 의장 등 빗썸 관계자 10여 명을 사기와 특가법상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이 전 의장은 이 같은 혐의를 받는 사건 이외에도 약 10여 건의 사기 등 사건에도 연루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진다.

특히 현재 수사 등으로 일시 입국하였으나 지중해 국가 사이프러스(키프로스) 국적을 취득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국적 세탁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전의장이 언제라도 해외로 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 마무리가 시급한 과제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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