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환영”

- 남해군수 재직시, 기득권의 산실이었던 기자실 폐쇄
- 권력과 자본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은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
- 김 의원, “언론, 국민이 환호하고 지지했던 모습으로 돌아오길”

윤석문 승인 2021.07.29 15:44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부울경의 유일한 대권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며,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남해군수로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당시, 지역 기득권의 산실이었던 '기자구락부'라는 이름의 기자실 폐쇄를 단행했다”며, “언론 기득권과의 싸움은 저에게 적지 않은 시련을 남겼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시대의 정신”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언론을 '사회의 공기'로 규정하는 데는 동의한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은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횡포를 고발하며 인권을 지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대다수 언론이 자본에 눈과 귀를 닫았으며, 일부 족벌언론은 사주의 이해관계만을 좇는 이익단체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펜의 정신은 망각한 채 그 힘에만 도취되어 인격 말살과 같은 심각한 범죄 행위도 보였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모욕을 안겨준 '논두렁 시계'가 대표적 사례”라며, “언론은 이미 우리사회의 기득권이 됐다. 검찰의 농간을 알면서도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언론의 자정기능만을 믿고 맡겨두기에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밝힌 김 의원은 “언론이 다시 책임있는 언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필요하다. 언론도 이를 계기로 예전 국민이 환호하고 지지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야당의 간담회 요구를 다 수용했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처리했다”라며 8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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