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 명줄 쥐고 흔드는 깜깜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질타

- 대형식당 등 손실보상 대상 확대 ‘손실보상법 개정안’ 마련
- 연매출 10억 이상의 중·대형 업소를 손실보상에서 제외
- 최 의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록 국회 제출토록 할 것"

김혜정 승인 2022.01.10 14:35 의견 0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대형식당 등 중·대형업소들도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또, 그간 밀실에서 운영되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0일 11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8인, 위촉직 위원 7인, 단 15명이 700만 소상공인의 명줄을 쥐고, 흔들고 있다”며 “위원회 내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왜 이런 결론이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묵묵부답”이라고 질타했다.

현행 손실보상법 제12조의2제2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정된 예산과 심의위원회 결정을 이유로 연매출 10억 이상의 중·대형 업소를 손실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핑계로 손실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손실액의 80%를 보상하는 기준을 확정 발표했지만, 왜 80%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복잡한 산식에 따라 지급된 1인당 평균 보상금은 결국 한달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280여만 원에 불과했고, 최저금액인 1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14.6%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난 3분기 피해가 이런 푼돈으로 보상될 수 있냐”며 “정부 관료들, 여당의 관계자들은 이 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이미 손실보상법의 취지는 중소기업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정부·여당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보상을 하지 않는 마당에 중소기업에도 손실보상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무엇이 두려운지 국회의 자료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왜 이런 보상안이 만들어졌는지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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