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 결정”

-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
-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마라톤 회의
- 이준석,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

윤석문 승인 2022.07.08 11:13 의견 0
대선 당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통해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리더십 재정립 등을 두고 시계제로 상태에 놓이는 등 당분간 극심한 혼란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위조)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2022. 1. 10일 대전에서 장 모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하여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