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대통령실 친인척 채용 제한법’ 발의

- ‘한덕수 총리 2줄 신고 방지법’···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제출
-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4촌 이내 금지, 8촌 이내 신고
- 고 의원, "이해충돌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토대 마련해야"

윤석문 승인 2022.07.14 16:14 | 최종 수정 2022.07.14 16:15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대통령실 등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규제를 강화하는 ‘대통령실 친인척 채용 제한법’과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덕수 2줄 신고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14일 △공공기관 가족채용 제한 범위를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의 4촌 이내까지 확대하고, 8촌 이내는 신고하도록 하며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부실하게 제출할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두 건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민간인의 나토 정상회의 동행으로 ‘비선의 공무 개입’ 논란이 벌어진 데 이어, 윤석열 대통의 외가 6촌 최 모씨가 2급 상당 선임행정관으로 대통령실에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인찬스’ 논란이 커진 바 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통령실 등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의 직계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임용 시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시 신고하도록 한 규정과 비교하면 가족 채용 제한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다.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가족 채용 제한 범위를 국회 관련 규정과 수준을 맞춰 4촌 이내까지 확대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여간 18억원의 보수를 받아 ‘황제 로비스트’등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해충돌법 규정에 따라 김앤장 활동내역을 신고하면서 단 두줄로 신고해 부실신고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민간 부문의 활동 내역을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소속기관장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와 공직자가 근무했던 단체 등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지인찬스, 친인척 채용 등 사적 이익 추구 논란으로 얼룩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이해충돌방지 패키지 2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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