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노동현장,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제대로 활용 못 해”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취지 살리는 남녀고평법 개정안 발의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정작 여성 비율 27%에 불과해
- 이 의원,“명예감독관 제도 강화하여 여성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윤석문 승인 2022.08.10 10:04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그 인원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현황 조사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되는 대상은 사업장의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이며, 담당하는 업무는 ①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을 실시하고, ②법령위반 사실에 대해 사업주에게 개선을 건의하고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등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촉직으로 설치되지만 현재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쟁 일변도의 직장 문화로 여성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게 되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제6차 근로환경조사에 나타난 근로자의 삶의 질 분석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희롱 피해의 비율이 5차 조사 때보다 각각 13%, 50%, 100% 늘었다. 특히 유해·위험요인 노출과 관련된 통증 자세, 반복 동작 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노출되고 감정을 숨기고 일하는 경우도 여성이 41%로, 2%인 남성에 비해 20배 이상 월등히 높았다. 상사와 동료로부터 지지를 받는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7% 포인트 낮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근로자가 40%에 가깝고 작업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고객의 직접 요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일의 자율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언어·신체 폭력과 성희롱의 응답 비율이 5차 조사보다 늘어났는데 이는 여전히 상명하복식 직장문화와 직장내 성인지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폭력과 차별 경험에서 여성 응답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성이 여전히 직장내에서 사회적 지위가 뒤처져 있고 남성 중심의 기업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지적하듯이 사업장 내 남녀고용평등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음을 방증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제도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 1~2회 전국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권역별 워크숍 실시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업무수첩 배포 등을 실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여성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비율을 제고하도록 노사 양측에 지도하고 있다고도 밝혔으나, 정작 여성 감독관 비율은 올해 6월 기준 27%(전체 5,387명 중 <남> 3,947명, <여> 1,440명)에 불과하였다.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성비조차 현저히 불균형한 것이 현실이다.

이수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이 월등히 많은 명예감독관 중 40% 이상을 여성이 맡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대한 공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위촉, 해촉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표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므로 정부부처의 감독권한이 강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의원은 “노동현장에서는 정작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사업장 내 성평등 이행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강화되고, 제도 운용 현황까지 노동자들에게 공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고 강민정·권인숙·김경만·민병덕·양이원영·양정숙·이탄희·이학영·진성준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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