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론스타 분쟁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방지 특별법 제정해야”

- 민 의원,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 패소 원인,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 민 의원,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윤석문 승인 2022.09.01 10:33 의견 0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ISDS) 절차를 위한 중재의향서를 제출한지 10년 만에 중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ISDS 폐기 및 론스타 분쟁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을 비롯한 정당·시민단체(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그리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론스타 분쟁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어제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며, “패소 원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당시,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서다. 과거 언론보도에 따르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규명해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론스타 수사팀은 은행법 제16조의2에 규정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론스타가 주장한 6조원은 허수라고 강조한 민 의원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에 은행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겨주고 추가로 배상금까지 물어주는 형국이며, 이는 국민 조세에 대한 추가적인 약탈”이라며, “이번 판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선방론’의 출처는 어디인가?, 정부는 론스타 ISDS 판정 취소를 신청하고, 산업자본 론스타의 인수 및 매각 행위 자체가 국내법 위반임을 사실을 밝혀내고, 최종적으로 취소 판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론스타의 불법 인수 및 매각을 도왔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전현직 경제관료, 모피아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익을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책임 떠넘기기와 모르쇠로 일관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말로 당시 론스타 분쟁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국회는 그동안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불법과 탐욕, 그리고 진실 왜곡과 은폐로 얼룩진 론스타 사태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민병덕 의원은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전현직 모피아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해야 하며, 향후 론스타 먹튀 재발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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