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윤석문 승인 2022.10.04 11:38 의견 0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오늘(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구현하고 한국 정치의 고질적 결함인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는 것은 물론 다양하고 다원적인 민주사회의 반영 및 대변, 다수 정당의 정치적 서비스 품질 경쟁을 통한 정치 수준의 제고를 위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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