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집배원 겸배문제 법 개정 등 대책 만들어야”

- 겸배제도, 집배원의 쉴 시간 보장은 물론 안전도 위협
- 단순한 빈자리 채우기가 아닌 항상 업무에 추가 분담
- 고 의원, “규정을 개정하고 입법까지 고려하고 있다”

윤석문 승인 2022.10.13 10:16 의견 0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관계자와 고민정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집배원의 겸배제도(동료 집배원의 빈자리를 남은 집배원들이 대신 배달해야 하는 제도)에 대한 우려 및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을)과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관계자는 오늘(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집배원 잡는 경배제도 폐지, 겸배 지시 불이행 징계 철회, 집배원 쉴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의 연평균 연가 사용률은 36%인 반면, 행정직(내근)은 83.3%로 2배 넘게 차이고 나고 있는 현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하지만 집배원 연가는 그마저도 쪼개기 연가(조퇴)가 대부분인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공공기관과 심지어 같은 우정사업본부의 내근직의 경우 단 하루의 유고라도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업무공백을 최대한 지원함에도 유독 집배원들에게만 겸배제도가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민주우체국본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집배원 겸배기간이 3∼6개원이 가장 많았으며, 하루 이틀 동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업무를 추가로 분담하는 것은 집배원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며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고민정 의원

이에 고민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을 출범시켜서 실제로 노동시간과 강도가 어떠한지 실태파악 조사를 했었다”며, “(실타파악 조사 결과) 권고사항까지 나왔었지만 지금까지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문제 또한 여전히 규제에 얽매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쉬어야 하지만 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문제되고 있는 현 상황들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규정을 개정하고 혹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입법까지 해서 겸배문제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해서 민주당 과방위 소속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겸배문제의 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해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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