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회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즉각 폐지하라”

-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71개 단체 주최
- 30인 미만 사업장들은 별다른 대책 없이 경영 충격···범법자 양산
- 최 의원, “영세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

윤석문 승인 2022.12.08 15:08 의견 0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노동자들의 주당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었으며, 23년부터는 노사가 합의를 하거나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겨 근로하는 순간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놓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오늘(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71개 단체가 주최해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했다.

영세 중소상공인들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영난과 인력난이 악화되는 가운데, 3주 앞으로 다가온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해 최승재 의원은 “영세 중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의 4중고에 더해 원자재가격 폭등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 비명을 지르면서도 힘겹게 버텨내고 있다”며, “하지만, 거대야당이 맹목적으로 추진한 주52시간제는 이러한 영세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만 지워주고 있다”는 말로 야당을 비판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놓았다.

그러나 22년 말까지로 일몰기한을 정해놓아, 당장 23년부터는 주 52시간을 넘겨 근로하는 순간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영세 중소상공인들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영난과 인력난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경기침체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3주 앞으로 다가온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논란을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까지로 일몰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96%에 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들은 별다른 대책 없이 경영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한다”며, “184만개에 달하는 사업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납기와 생산을 맞추지 못해 매출하락과 폐업을 고민하게 되거나, 성수기 동안 단기 비숙련자를 고용해 생산성 하락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거대야당이 맹목적으로 추진한 주52시간제는 이러한 영세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만 지워주고 있다”며, “기존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를 하고 싶어도 제도가 사업주를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 이는 거대야당이 그토록 외치는 근로자들의 민생 역시 점점 악화된다”라며, 국회에서의 정쟁을 민생으로 돌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의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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