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1구역재개발조합, 조합장 해임 총회 등 갈등···법원으로 가나

- ‘서면결의서’와 ‘전자투표’를 통해 799명이 조합장 해임에 참여
- 564명이 해임 철회서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문이 잠겨 전달 못해
- 조합, 해임총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 알리며 ‘분양 계약’ 진행

윤석문 승인 2022.12.17 15:12 의견 0
해임 총회를 개최한 동대문 답십리 현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조합 비대위(가칭)는 ‘조합원 분양’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오후 6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소재 교회에서 현 정금식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2인에 대해 ‘해임 총회’를 강행했다.

이문1구역 조합원은 1천5백30명이며, 이중 ‘서면결의서’와 ‘전자투표’를 통해 799명이 조합장 해임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564명이 ‘해임 철회’를 요구하며 ‘해임 총회’ 하루 전날인 14일 총회를 주최(비대위)한 사무실을 찾아 564명의 철회서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문이 잠겨 전달을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금식 조합장은 15일 임시 총회에 참석하여 564명의 해임 철회서와 비대위 측에서 발송했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했는데, 입구에서 막혀 총회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며, 철회서 또한 제출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정 조합장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및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금식 조합장은 “투표를 하고 난 이후 ‘나는 (해임) 철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564명”이라며, “조합원 564명이 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철회서를 총회를 주최하겠다는 측(비대위)에 전달하기 위해 14일 사무실을 찾았으나, 문을 잠그고 피해버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전달이 안 되어 다음날(15일) 총회장에 전달하기 위해 갔더니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몸싸움을 한 시간 가량 하고 결국 나왔다.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지도 못했다”라며, “이는 이 철회서가 제출되면 정족수 미달로 해임 총회가 부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정 조합장은 조합이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해임 총회를 개최한 비대위 측에 대해 “정당하게 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안 해놓고 자기들이 통과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799명 중 564명이 접수가 되면, 그곳에서 중복된 사람들을 걸러내어야 한다. 그러면 (해임 총회 정족수를 위해) 최소한 765명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그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며, “그것이 걱정이 된 것이다. 무산될까봐서 그래서 안받아버린 것이다. 정당하지가 않다”고 밝혔다.

비대위와 관계없이 조합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정금식 조합장의 의견을 확인하고, 전반 내용에 대해 비대위 측에 확인을 위해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기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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