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지자체 자가망을 이용한 공공와이파이 사업 가능하도록 법 개정"

연노영 승인 2022.12.27 09:20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가통신 이용자 보호법’과 지자체가 자가망과 자체AP(무선랜 단말기, 이하 AP)를 통해 직접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26일 △부가통신사업자의 약관제출 의무와 부당한 약관을 과기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도 공익·비영리 목적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이하 통신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SK·KT·LGU+ 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약관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드러났듯 그 영향력이 기간통신서비스 못지않은데 약관 제출 의무가 없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용약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 보니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을 넘어야’ 보상 해주거나 ‘사업자가 서비스 장애 사실을 안 때부터 장애시간을 산정’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약관을 제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해당 약관이 서비스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폭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국민 가계 부담을 덜고자 통신사들의 AP나 망을 이용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난 ‘19년 서울시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의 상당수가 속도가 느리거나 고장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원이나 하천 등 다수가 왕래하지만 공공와이파이가 없는 곳도 많았다. 통신사의 설비에 의존하다보니 통신사의 망이 없는 곳에는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통신사의 망이나 AP없이 시의 자가망을 이용해 공공와이파이를 대폭 확대하는 ‘까치온’사업을 지난 21년 추진한 바 있다. 서울 곳곳에 설치한 CCTV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록된 통신사가 아니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고 지자체는 통신사가 될 수 없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 때문에 ‘까치온’사업은 위법 시비에 휘말렸다.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까치온’ 사업도 통신사의 망이나 AP를 이용한 기존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고민정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법’을 통해 공익·비영리 목적의 경우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다.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면 자가망을 이용해 지자체가 직접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무분별한 자가망 증설을 막기 위해 현재 지자체 스스로 하게 되어있는 지자체 자가망 신고·감독을 과기부가 하도록 했다. 또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려는 지자체는 외부 전문 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여 무리한 사업 추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고민정 의원은 “부가통신을 기간통신과 구분하는 것은 법적·행정적 필요에 의한 것일 뿐, 그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영리행위를 하지 말란 의미지 공공와이파이와 같은 공익사업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 두 법을 통해 통신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두터워지고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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