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오늘(3일)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나라 고등법원이 한일 사찰 간에 소유권을 다퉈온 고려시대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며, “국민의 법 상식으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났더라도 도둑이 훔친 장물은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 상식과 크게 유리되고 있는 듯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