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청년들을 위한’ 법률안 제안설명 기자회견

- 대전 충남대학교 학생들과 ‘청년법 프로그램’ 1기 진행
- ‘청년 3법(공직선거법·주거기본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이번주 발의
- 장 의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

연노영 승인 2023.02.15 13:17 | 최종 수정 2023.02.15 13:18 의견 0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충남대 학생 및 장철민 의원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청년이 원하는 삶을 청년이 기획하고 제안하는 그 첫걸음이 대전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과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5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대학생들이 법안 구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만들어진 ‘청년들을 위한’ 법률안 제안설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대학생들과 함께 만든 ‘청년 3법(공직선거법·주거기본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이 지난해 한 학기 동안 대전 충남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법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3건(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청년 비율 의무화, 현실 반영한 최저주거기준 면적 상향, 미성년자 부모 출산·양육 지원 근거 마련)의 법안이 나왔다. ‘청년법’은 청년들의 문제의식,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 미래세대를 위한 해결과제 등을 제시하는 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청년법 프로그램은 △장철민 국회의원의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법의 가치’ 강연 △장철민의원실 보좌관의 ‘법률안 A to Z(입법 준비부터 통과까지)’ 강연 △전지적 청년 시점(청년 고민 나누기) △비대면 줌(ZOOM) 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은 “청년 당사자들의 고민과 현실을 반영한 법안이 추진된다면 그 효능감 또한 극대화될 것”이라며, “법안이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정치인의 역할인 만큼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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