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제정법 초안 공유와 함께 각계 전문가와 방향성 모색
-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 보여
- 이수진 의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지원방안 마련돼야"

연노영 승인 2023.03.16 07:59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사)소비자기후행동(대표 김은정)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노웅래·전용기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공동주최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국회박물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법안 발의에 앞서 특별법 초안을 공유하고 제정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국회,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언론 등 각계 250여 명의 참가자가 자리를 가득 메워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예견되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더불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지원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함께 주관한 김은정 대표는 “미세플라스틱은 오염 범위가 매우 넓고 문제 해결이 복잡한 과제다. 개별적인 법 개정보다는 특별법을 통해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법안에 담길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 들이 구체화 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강조했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분석과학연구소 정재학 소장은 미세플라스틱 최근 검출·이슈 현황과 (섬유·세탁기 관련) 국제 규제현황, 시험방법 국제표준화 동향을 소개했다. 정 소장은 "장기적으로 의류·섬유, 타이어 등 타 관련 산업으로의 규제 확대 가능성이 있고, EU 주요국들의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및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EU와 미국은 산업계 차원의 세탁기 시험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어 한국도 관련 규제 마련 및 대응을 위한 시험결과와 과학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담당한 조제희 변호사는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주요 내용’을 주제로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입법 방향, 관련 규제·관리방안을 설명했다. 발표한 특별법 초안에는 ▲제조·판매·사용 등 제한 ▲사업자의 회수·재활용 책임 ▲제품 표시 ▲유출 방지▲미세플라스틱 제품 보증금 도입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미세플라스틱 수거 책임 등이 주요 관리방안으로 담겼다.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토론회<사진=의원실>

이어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박은정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교수, 정지현 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이경수 ㈜마이크로필터 개발 1팀 실장, 전수원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플라스틱 담당 과장,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이차경 사무총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보완하고 상반기 중 발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법안 발의 후 조속한 국회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입법 과정에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며, 그것이 입법을 가능하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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