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법률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
-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현실판 ‘더 글로리’
- 서 의원, "피해학생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

윤석문 승인 2023.03.21 13:31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정순신 변호사 부부가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고자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 기술을 불사했던 모습이 밝혀져, 2차 가해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변호사 부부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2018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는 동안, 집행정지 등 불복절차를 7차례나 진행했다.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현실판 ‘더 글로리’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법은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절차가 장기화되고,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률적 지원 미비와 함께 학생 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피해학생 보호 안전망을 강화한 것이다.

신설조항은 제17조의3(행정심판 등에서의 피해학생 지원)으로 “교육감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했다.

서동용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나게 처리되서는 안 된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 기술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 제출한 청소년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폭력 상담 건수가 매년 40% 넘게 치솟았다”며 “다양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학생부 기재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교원 소송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동용·김정호·이병훈·서삼석·유기홍·김철민·이동주·박광온·민형배·신정훈·임오경·김용민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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