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공공기관 블라인드 공정채용 법제화 촉구

윤석문 승인 2023.05.02 10:17 의견 0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주당 고민정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블라인드 공정 채용 제도가 정부 고시에 의해 유지될 뿐 법률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공공기관 블라인드 공정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상정되었고,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미 여야 4개 정당 27명의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기재위에 상정되었으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상정된 법률안에서 예외조항이 마련되어 ‘공공 연구직’ 채용에서 학벌을 보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은 유감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예외 없이 모두 이 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교육의봄 송인수 공동대표

재단법인 교육의봄 송인수 공동대표는 “이 법안이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을 두어 ‘공공 연구직’ 채용에서 학벌을 보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예외 없이 공공기관의 경우 무도 이 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관계없이 이 제도만큼은 법률에 의해 보호받으며, 구직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며, “국회는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공정 채용을 법률로 보장하는 일에 조속히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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