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불신에 대한 대안 논의 필요”···의료현안 연속토론회 개최

-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건강에 죄와벌 징벌적 접근 도움이 되는가?
-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는 직역(職域) 간 갈등 악화에 직면
- 신 의원,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회조성 노력해왔다”

윤석문 승인 2023.06.07 12:38 의견 0
의료현안 연속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신현영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등 필수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행사적 처벌과 의사-환자 소송전으로 치닫는 의료불신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건강에 죄와벌 징벌적 접근 도움이 되는가?’란 주제의 의료현안 연속토론회에서 “앞으로 의사-환자 불신, 필수의료 붕괴 등으로 국민들이 아플 때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불안의 시대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제 맡은 바 역할과 책무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간호법, 의료법 사태를 겪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는 직역(職域) 간 갈등 악화에 직면했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속에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뿐만 아니라, 당면한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여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저의 이러한 고민과 방향에 함께 해주신 정부, 국회, 언론, 의료계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계속해서 신 의원은 “지난 4월 통관된 의료법의 사례를 통해 의사면허 취소가 국민 건강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인지 살펴보아야할 때”라고 강조하며, “오늘의 자리를 통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들을 징벌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과 필수의료시스템의 구축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고, 협력적 방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법’, ‘착한사마리아인법’ 등을 발의하여,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과 누구나 적극적인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회조성에 노력해왔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소아과,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의료계와 정부, 국회, 언론,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더욱 열심히 청취하고 소통하며,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적극 진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일궈내기 위해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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