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국가에서 나서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소방공무원이 아플 때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
- 신 의원,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필요"

연노영 승인 2023.06.12 07:59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소방공무원이 아플 때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소방활동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청 직장가입자의 우울증, PTSD 진료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우울증 진료 건수는 전체 직장가입자 수 대비 8.8%(5,567건)로 2018년 5.4%(2,926건)보다 3.4%p(2,641건) 증가하여 5년간 1.9배 증가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경우 2018년 전체 직장가입자 수 대비 0.46%(249건)에서 2022년 0.94%(567건)로 0.5%p(348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5년 동안 2.4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음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우울/PTSD 관리·치료 필요군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응답자수 대비 2019년 우울 관리·치료 필요군은 4.6%(2,203명)에서 2022년 7.6%(1,926명)으로 3.0%p(1,926명) 증가했다. PTSD 관리·치료 필요군은 19년 5.6%(2,704명)에서 22년 8.1%(4,364명)으로 2.5%p(1,660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신 의원은 소방활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소방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의학적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하루에 시신 5구를 본 경험을 공유한 소방관 글이 화재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부담이 높은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지원 및 특별휴가의 법적 조항 신설로 소방공무원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현영, 송갑석, 조오섭, 김윤덕, 김병욱, 윤영덕, 홍영표, 이동주, 강훈식, 송재호 의원(총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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