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운행 방해 진상 취객 철도안전법 위반 고발

- 지하철 내 시설물 피해, 행사고소 및 구상권 행사해 손해배상 청구
-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김석호 영업본부장,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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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승인 2023.07.04 08:11 의견 0
취객의 2호선 운행방해 및 운전실 강제 진입 장면<사진=서울시청>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하철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이후 모르쇠 하는 빗나간 시민의식을 가진 몰염치 승객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으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모두 108건에 달한다.

공사는 이러한 열차 운행 방해 행위와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하루 700만 명 이상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작은 사고 하나가 열차 운행에 큰 지장을 주거나 다수의 이용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명백한 과실로 인해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공사는 최근 2호선 열차 운행 중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에 대하여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 6월 23일 21시경, 왕십리역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30대 중반의 취객은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우며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에 3분 가량의 지연도 발생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취객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진입했다. 결국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몸으로 막으며 타 승객의 도움을 받아 취객을 운전실에서 내보낼 수 있었다.

열차 운전실에 강제 또는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열차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위다. 해당 승객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해당 승객은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재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 대상의 폭언·폭행 여부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공사 역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청 등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위해 안전 수칙을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하여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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