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자립지원 강화법' 등 총 2건 본회의 통과!

연노영 승인 2023.07.19 08:25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보육원 등에서 중도 퇴소한 아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후관리와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퇴소하거나, 위탁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자립지원 제도들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거나 시설을 퇴소한 아동을 중심으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18세에 달하기 전 조기에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경우 제대로 된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아동이 6,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아동복지시설 출입이 제한된 2020년을 제외하면 보호중단 사례는 해마다 1,400명에 달했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가 자립 지원해야 할 대상자에 보호중단아동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통과로 그간 제도적·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보호중단아동에 대한 맞춤형 자립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단 한 명의 자립준비청년도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은 사회를 위해 마련한 법안이기에 더욱 뜻깊다”라고 말하며,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꼼꼼히 챙기고, 세심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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