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농림부,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사업 예산만 편성해놓고 집행은 0%"

연노영 승인 2023.10.11 10:28 의견 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사진=페이스북>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구조된 유기·유실 동물 수는 약 36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리거나 잃어버린 반려동물 중 절반(43.6%) 가까이가 자연사 및 안락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연사한 유기·유실동물은 25.8%였고, 17.8%는 안락사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물보호법에서는 유기·유실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구조·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공공동물보호센터는 총 239개소다.

매년 11만~13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유실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공공보호소는 만성적인 수용 개체수 포화에 놓여있다. 이는 보호 동물의 자연사·안락사로 이어진다. 민간동물보호소는 공공보호소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유기 동물을 수용하는 등 공공의 기능을 보완한다. 그러나 민간동물보호소는 개인 비용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력, 운영비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작년 농림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사업을 발표하고,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해당 개선사업에 따르면, 시설개선 지원·운영 컨설팅 지원 등 오랜 기간 제도권 밖에 있던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윤미향 의원이 제출받은 정부의 동물보호 국정과제 추진현황에 따르면,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실집행률은 2022년에는 9%, 2023년은 심지어 0%로 심각한 상황이다.

윤미향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열악한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므로, 농림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감독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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