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영 부대변인, “현대차 2차 하청 불법파견 외면한 대법 판결 규탄한다”

윤석문 승인 2023.10.27 16:46 의견 0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어제 대법원은 현대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 18명의 원고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에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1심 결과를 번복하고, 부품공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의 3명을 모두 적법도급으로 판정했다”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노동 환경을 만들고자 투쟁해온 노동계를 외면하고, 만연한 불법파견에 빗장을 열어준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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