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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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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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5일 환경노동 위원 일동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대와 부당성을 알리고 정부가 입법안을 즉시 공표하는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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