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尹대통령,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라!”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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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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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함께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며, “한법 제33조 ‘노동자는 노동조건의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잔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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