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尹대통령,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라!”

윤석문 승인 2023.11.20 10:54 의견 0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함께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며, “한법 제33조 ‘노동자는 노동조건의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잔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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