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정현태 전 남해군수가 ‘산지약용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편취사건’에 대한 진실을 MBC PD수첩을 통해 밝혔다.
사건은 정 전 군수가 남해군수 재직 당시 부인이 사업자에게 상품권 이외에 현금 18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원심과 항소심(2012. 6) 그리고 대법원의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유죄가 확정(2012. 6)되어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남해군은 남해보물섬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보조금사업공모를 신청했던 사업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접수를 받아주지 않자 사업자의 아들(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당시 이명박 청와대에 파견 근무중)이 보조금 사업 공모신청일 마감이 임박해서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로 찾아와 “사업계획서 신청만 받아 주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담당공무원은 남해군이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어차피 신청을 받아도 자격미달이니까 산림청에서 공모사업 심의 중에 걸려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접수를 받아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정 전 군수가 MBC PD수첩에서 밝힌 내용에는 사업자가 설립한 남해보물섬영농조합법인은 2009.6월부터 2010.2월까지 국비 보조금 4억+지방비 지원 2억원+자부담 4억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010.7월 진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후 보조금 편취사건으로 밝혀졌다. 사업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런데 사업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현태 전 군수의 부인한테 10만원 상품권 3장(30만 원)과 함께 현금 18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정 전 군수의 부인은 추석을 앞두고 사업자가 찾아와 건넨 상품권 3장은 받았지만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의 진술 이외에 특별한 증거도 없었지만, 검찰‧법원 모두 정 전 군수의 부인이 현금을 받았다고 판단했고, 1심부터 항소심에 이어 2012년 6월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죄 선고가 났다.
그런데 대법원 선고 뒤인 같은 해 7월 17일, 구속되어 있던 사업자가 직접 쓴 옥중 편지가 정 전 군수에게 우편으로 왔다. 사업자는 직접 수기로 쓴 4장의 편지에서 정 전 군수와 부인에게 사과했다.
사업자가 2012.7월 통영교도소에서 직접 작성하여 정 전 군수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는 “정현태 군수님과 사모님 일생에 씻을 수 없는 누를 끼친데 대하여 깊이 사죄하며 (죽음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이어 “군청앞 광장이든, 군수님 집앞이 되든 군중이 모이는 곳이면 참회하고 반성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을 두려움 없이 행동하겠다”고 했으며, “그 행동이 삼천배가 되든, 군민에게 공개사과가 되든 신문기자회견이 되든 어떤 일이든 부끄럼 없이 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재판으로 도덕성이 생명인 군수의 신뢰도는 무너졌다고 했다. 정 전 군수는 “공자님은 병(兵) 군대와 식(食) 즉 경제와 믿음(信) 중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믿음(信)이라고 했는데,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인해 신뢰도가 무너졌다”며, “그러나 유00 씨의 옥중편지는 우리 부부의 결백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것이어서 다소간의 위안도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산양삼을 재배하고 가공 판매하여 주민소득을 올리는 산림청 공모사업인데 전체 사업비 10억원 중 국가보조금과 지방비 지원금 6억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이에 정 전 군수는 “이 사건의 실행자는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산 유00 씨지만, 이 사건을 총괄 기획한 주범은 당시 청와대 근무하고 있던 유00 씨의 아들 유△△ 씨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씨는 정권의 보호 속에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로 소환되고 ‘해외연수’ 명목으로 2선으로 후퇴했다가 1년 뒤에 자진 퇴직함으로써 그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지나갔다고 설명한 정 전 군수는 “우리 공무원 두 명은 보조금과 지원금 관리 소홀로, 제 집사람이 제3자 뇌물수수죄로 유죄를 받은 사건”이라며, “몸통은 빠져나가고 우리 공무원들과 집사람 등 힘없는 약자와 선량한 사람들만 형사 처벌을 받은 희대의 불공정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사건의 실체가 되었던 상품권에 대해 정 전 군수는 “한마디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져온 ‘선물’로 생각하고 받았는데, 이것이 ‘대가성을 전제로 한 뇌물사건’이 된 것”이라며, “제가 군수에 당선된 직후에 집사람에게 엄하게 일러 둔 것이 있다. 누구든 집으로 돈을 들고 찾아오면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혹시 모르게 놓고 가더라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일렀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정 전 군수는 “그런데 유00 씨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에 왔다가 상품권을 몇 장을 주고 간 모양이다. 그래서 집사람은 ‘상품권’을 추석 선물로 알고 받았다고 한다”며,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검찰에서 조사하면서 (유00 씨가) 상품권 아래에 현금을 넣어서 주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집사람의 설명을 듣곤 집사람이 받은 상품권이 추석 명절을 앞둔 ‘선물’이지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제 업무와 관련된 특별한 부탁도 없어 대가성이 있는 청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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