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25일 국회 본회의 부결···최종 폐기

윤석문 승인 2024.07.25 17:52 의견 0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달 9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6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출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더해도 192석으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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