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단말기, 선택약정할인 제도 적극 홍보 필요"

김혜정 승인 2024.09.24 17:08 의견 0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현재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선택약정을 통해 요금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혜택을 잘 몰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26.2%에 달하는 12,297,8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부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이동통신요금은 4만원에 달하고, 무약정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월평균 이동통신요금 부담액은 3만7천5백원에 달한다. 결국 소비자가 선택약정 신청을 할 경우 25%의 요금할인을 받으면 대략 매월 9,375원 가량의 요금감면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선택약정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가 12,297,811명(2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로 인한 추가 가계요금부담액만도 매월 1,152억원(무약정 12,297,811명에 9,375원을 곱한 금액)에 달하고 연간으로 합산하면 1조 3,8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과기부가 최수진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이통3사의 선택약정/단말기 지원금/무약정 가입자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14년 10월부터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5%에 달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8월말 기준 선택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 수는 24,647,359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신규 단말기 구입을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입자 수는 8,636,135명으로 달하고 있다.

반면 선택약정과 단말기 지원금 모두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무약정 사용자가 12,297,811명에 달해 전체 사용자 46,811,833명의 2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 경우 통신 기본요금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를 통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 (www.smartchoice.or.kr)에 접속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최수진 의원은 “가계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잘 모르는 이용자들에게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이통3사와 과기부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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