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영호남이 하나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 견인”

윤석문 승인 2024.09.30 13:53 의견 0
30일 오전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상생협력 회의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오전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영호남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30일 오전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상생협력 회의

먼저,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채택한 협력과제는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 공동협력과제와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이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APEC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하고,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는 내용을 담았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과 국회의원 92명 등 100명이 동참했다.

30일 오전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상생협력 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완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던 영호남이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충청권의 준수도권화로 정책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호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영호남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분권 선도 모델을 이끌어 가자”고 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1998년 창설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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