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산후조리원 감염 발생 1년에 403건, 복지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김혜정
승인
2024.10.07 13:37
의견
0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산모들 사이에서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산후조리원에서, 지난해에만 400명 넘는 감염병 확진자가 나왔다.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신생아실 감염 관리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좀 더 강하고 세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총 403건에 달한다. 특히 신생아 집단감염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RSV는 영유아에게 폐렴,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호흡기 바이러스다. 특히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리원 내 RSV 감염 환자 수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71명과 78명을 기록했다.
서명옥 의원은 "현재 산후조리원은 감염관리보다 서비스 등 산모들의 요구사항에만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상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1년에 1회 감염 교육을 필수로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산후조리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여러 개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경우 건강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의 경우 4시간의 비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2015년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 평가 규정이 생겼음에도, 보건복지부는 한차례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진행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산후조리원의 실태가 아닌 산모들의 산후조리 인식을 조사한 설문조사에 가깝다.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원 관리감독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이다.
또한, 지난 5년간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 수는 총 80곳으로, 건수로는 209건에 달한다. 서명옥 의원은 “위반 사항에 대해 중복해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감염관리를 잘못한 산후조리원에는 더 강한 통제 방안이 있어야 한다”라며 “산후조리원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감염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