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 당시 들고 있던 손팻말 내용인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전현희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