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 위치한 모 카페에서 인터뷰 중 지인과 통화하는 명태균씨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창원지방검찰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금품을 받고 한 사업가의 아들을 채용시킨 혐의에 대해 25년 2월 17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명태균씨의 변호인 이병철 변호사가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지난 2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을 받는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안동지역 사업가 김아무개씨는 2021년 7월19일 김태열 및 강혜경의 계좌에 합계 1억 5000만원, 7월 23일 김태열의 계좌에 5000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 캡쳐
김씨는 이 중 3천만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크콘서트 행사 비용 명목이었고, 나머지 1억 7천만원을 빌려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 김태열이 피의자 명태균, 피의자 김영선과의 친분관계 및 능력에 대해 설명한 점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공모하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를 두고 강혜경씨는 1억원의 명목이 김씨의 지인인 또 다른 사업가 조아무개씨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해달라는 인사 청탁의 대가였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실제 조씨의 아들은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를 거쳐 지난해 4월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채용됐다. 이에 검찰은 사업가 김씨와 조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사자들을 대질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 내용 일부 캡쳐
검찰은 그러나 명씨가 이 금전 거래에 관여하거나 김 전 소장 등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명씨의 거래 의혹을 폭로한 강씨의 진술을 두고선 “금전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의 주관적 추측 또는 전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이 돈이 차용금 성격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소장은 ‘사업가 김씨에게 2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2022년 김씨로부터 1억원 변제 독촉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당시 금전 거래 시기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8개월가량 앞둔 시점이라 특정 출마 예정자의 실제 출마 여부 및 당선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시기 등을 고려해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전이 오갔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