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영교 국회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온라인 플랫폼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점을 규탄하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법을 발의한 13명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소상인·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1호 민생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제2호 법안으로는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배달 노동자,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플랫폼 갖질 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영교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은 “디지털 경제 내에서 독과점 플랫폼 갑질을 규제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는 이미 수차례 진행되었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독점 플랫폼 갑질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금까지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수십 개에 달하지만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라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겨우 버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엎친 데 덮쳐,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로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내몰렸다”며,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은 100만을 넘어섰고, 독점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갑질 문제로 지금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질서 구축하라' 손팻말을 들고 있는 서영교 국회의원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처에 배달앱은 빠졌지만, 이미 가맹점주의 매출 절반이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고 매출의 24% 가량이 수수료 등으로 나가는 현실을 지적하며, 플랫폼 문제 해결 없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법의 국회 제정을 강조한 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미룰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제 남은 다음 민생개혁 입법은 온라인 플랫폼법”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에서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