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 수정을 위해 배수진을 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국민의힘 김형동·조지연 의원과 함께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그러면서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밝히며,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계속해서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도라도 노동쟁의 대산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 ▲법이 개정될 경우에,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달라”며, “이 사항은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