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현희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맞아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55년 전, 향년 22세 나이에 스스로 산화한 청년 전태일의 외침을 기억한다”며, “노동자의 삶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그의 숭고한 희생은 한국 노동운동의 불씨가 되었다”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노동자 권리를 위한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기념일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노동인권 증진사업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이라며, “전태일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매년 국가가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근로기준법 목적에 부합하는 참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