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히며, 발언하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예지 의원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예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