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국에서 사용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이지선 승인 2019.09.16 10:01 | 최종 수정 2019.09.16 10:18 의견 0
영문운전면허증 견본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16일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33개국에서 통용되 사용가능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개인 면허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15일 전했다. 영문으로 표기되는 정보는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이다. 운전 가능한 차종도 국제 기준에 따른 기호로 표시된다.

이전 영문운전면허증발급전에는 해외에서 운전하기위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출국한 국가의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했다.

영문운전면허증발급 후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적용 국가별로 사용요건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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