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에 연구개발비(R&D) 1,437억원 지원

-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
- 엄 의원, “신중한 지원기업 선정과 지원 한계기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윤석문 승인 2020.10.09 16:24 의견 0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3개 연구개발기관의 한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금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 3개 연구개발기관이 지원한 기업 총 11,947곳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791곳(6.6%)으로 이들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1,4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이 같은 한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개발성과에 대한 기대나 사업 종료 이후 기술료 회수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 3개 연구개발기관의 한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건수는 지난 2016년 216건(전체 지원기업 대비 7.0%)에서 2019년 116건(5.9%)으로 감소추세를 이어갔으나 올해 들어 6월 현재 136건(7.3%)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원 금액으로는 2016년 417억원(전체 지원기업 대비 8.4%)에서 2019년 185억원(5.4%)으로 감소하였으나 올해 들어 6월 현재 244억원(7.2%)으로 다시 늘어났다.

엄태영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만큼 지원 기업 선정과정에서 기술력, 성장잠재력 등 세심한 검토 과정을 거쳐 지원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한계기업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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