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참여연대가 선정한 공익제보자상 의혹···이들이 진정한 '공익제보자'인가?

김상교 승인 2020.12.11 18:31 의견 0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최근 참여연대는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선정하였다. ‘공익제보자상’에 ‘나눔의집’ 이사들의 후원·보조금 횡령 사실 등을 고발한 시설 직원 7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언론과 ‘나눔의집’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도둑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나눔의집’에서 생활했던 할머니의 보호자 및 유가족들이 이들을 고발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참여연대가 ‘공익제보자상’으로 그들을 선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나눔의집’은 1992년 6월에 결성된 ‘나눔의집 건립추진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불교계 및 사회 각계에서 모금 운동을 벌여 설립하였으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보한 내용을 보면, ‘나눔의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하고 있다며 3월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와 함께 이사 등을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한 할머니들에게 나눠주어야 할 카드를 개인이 가지고 사용하였으며, 그 금액은 억대가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제보자들도 다양하게 여러 문제에 얽혀 있다. 또한 나눔의집’ 관계자에 따르면 “‘저(공익제보자)들이 인감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직위·직책과 급여 등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전횡(?)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기존 ‘나눔의집’ 운영진이 옳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론과 ‘나눔의집’ 관계자들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공익제보자의 실체를 보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간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나눔의집’에 계시다 돌아가신 김순덕 할머니의 아들은 현재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편에 서있는 일본인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런데 저(공익제보자)들은 유가족을 위협하는 저런 일본인을 앞세워서 급여를 주고 있다”며, “왜, 저런 사람을 이곳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면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한다. 저들은 우리 어머님들의 고통을 이용하여 사익을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시설관계자 및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질 않았다. 공익제보자가 어떻게 인사권과 결재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 직원에 불과할 것인데 어떻게 ‘나눔의집’ 돈을 자신들이 전횡(?)할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이 생겼다.

그런데 시설관계자 및 정상화협의회 회장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체에 대해 이해가 갔다. 우려되는 상황은 정상적인 공익제보자라고 한다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나눔의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상식을 넘어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익제보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자신들이 모든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려되는 상황은 지속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일(인감 사용 및 배임 행위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저 공익제보자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유가족의 입장과 새로 임명된 시설장을 비록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공익제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상호 ‘나눔의집’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특단의 초치를 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는 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관리하는 방안 등이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공익제보자상 또한 신중했어야 했다. 언론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취재가 시작되었으며, 일부 취재 결과를 기사화 하고 있다. 그리고 할머니 보호자 및 유가족들이 공익제보자의 문제에 대해 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 그런 내용을 확인은 했는지 참여연대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적어도 공신력을 가진 단체 또는 그곳에서 수여하는 상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저(공익제보자)들에게 상이라는 명분을 주어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했다면 국민 공분을 사게 될 것이며, 참여연대의 존재 자체에 의문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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