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공수처장 후보, 야당 측 추천위원 다시 선임해야”

- 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임정혁 변호사 위원직 사퇴
- 공수처법 개악(改惡)안을 지난 10일 날치기 처리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숫자(7)라도 지켜야

윤석문 승인 2020.12.18 11:31 의견 0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임정혁 변호사(전 대검 차장검사)가 어제(17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에 오늘(18일)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야당 측 추천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축구 감독 뽑는데 야구 선수 출신을 뽑으면 어떻하냐“며,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검사 임명 요건에서 수사, 조사 업무마저 빠진 마당에 공수처장마저도 수사와 조사 요건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공수처가 올바른 활동을 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수사, 조사 업무 실무 경력’을 빼고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만 하는 공수처법 개악(改惡)안을 지난 10일 날치기 처리했다”고 강조하며, “공수처를 ‘친문 민변 검사’로 채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 개악안 날치기 처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야당 비토권(거부권)이 폐기된 것도 간과해서 안된다”며,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2’인 5명으로 낮추면서 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 추천의 길이 연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의도가 ‘산 권력’을 겨누고 있는 원전이나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란 얘기”라며, “공수처가 ‘신(新)정권보위부’가 아니라고 변명하려면 공수처법 원안에서 유일하게 안 변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숫자(7)라도 지켜야 한다는 걸 여당은 잊지 말라”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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