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캐미칼, 부당한 갑질(협력사 대표 교체 요구)···특수 작업 안전성은?

- 포스코케미칼의 협력사 선정 과정 의문
- 김진만 대표, "대표 교체 요구 불응···협력업체 등록 배제"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미취득 업체 선정···작업 안전성은?

윤석문 승인 2021.08.06 14:41 | 최종 수정 2021.08.06 16:14 의견 0

포스코케미칼 세종 음극재공장 전경<사진=보도자료>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포스코케미칼의 협력사 선정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안전이 최고로 요구되는 위험한 사업장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해왔던 기존 업체를 배제하고, 자격요건(작업에 필요한 자격증) 미취득 업체를 지명경쟁입찰로 바꿔 D기업을 협력업체로 선정한 과정에 기존 업체의 반발은 물론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에 신규 협력업체로 지정된 D기업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D기업은 포스코케미칼 내에 노재정비작업을 하는 업체로 내화물 해체를 위한 가설작업에 필요한 자격증과 면허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존 업체(세강산업)의 직원까지 빼가는 형태로 협력업체 등록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그리고 자격증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내화물 해체를 위한 가설작업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강산업 김진만 대표이사

그동안 포스코케미칼의 협력업체로 내화물 해체 및 폐내화물 수집과 운반업 그리고 중장비 운전 및 가설작업을 해왔던 세강산업의 김진만 대표는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업체의 대표이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임하고 포스코캐미칼의 직원을 대표이사로 보낼 수 있느냐?”며, “세강산업은 제가 약 10억을 주고 51% 지분을 확보한 법인 대표이사이다. 그런데 포스코케미칼에서 나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당시 우리 회사는 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건실한 업체였으며, 포스코케미칼에서 특수 작업 분야를 담당했기에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했다. 때문에 그 분야에서도 최우수상을 획득할 정도로 만전을 기해왔다”며, “그런데 당시 그룹장이 저를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그러나 제가 많은 노력으로 키우고 있는 회사에서 물러나라는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24년간 진행했던 수의계약에서 지명경쟁입찰제로 변경하여 제철소 내 노재정비작업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의 내화물 해체 작업은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건설업 면허 또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물론 세강산업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광양시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었지만, 광양시청에 확인 결과 담당자는 “D기업에 ‘난방시공업’ 면허는 발급했지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진만 대표는 “내화물 해체작업에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가 중요한 이유는 공정과정에 곤도라를 띄워야 하는데, 이 면허가 없으면 작업을 할 수 없다. 단, 1500만원 이하의 작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내화물 해체작업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강산업 직원의 자필 진술서

포스코캐미칼에서 협력업체 대표이사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포스코캐미칼 직원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보낸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김 대표의 설명에 의하면 “2019년 1월, 포스코케미칼 그룹장이 임기가 남아있는 저에게 후임자(포스코캐미칼 직원으로 추정)를 결정했으니 회사 대표자 주식을 양도·양수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이를 거절하자 당시 (포스코캐미칼로부터) 수많은 괴롭힘을 당했다. 그리고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사무실 계약을 해지하니 비우라는 공문을 수차례 받았고,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밝혔다.

전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스코캐미칼 협력사 계약부서(054-290-0321)에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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